사진=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23일 본지가 입수한 FIU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중단 조치 요청' 공문에 따르면, FIU는 전날 국내외 불법 영업을 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7개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이들과 영업 목적의 가상자산 이전이나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최대 영업정지까지 조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매도·매수·교환·이전·관리 등)을 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심사기간이번 미신고사업자 명단에는 기존 26개사 외에 다윈KS가 새로 포함됐다. 다윈KS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트코인과 테더(USDT) 등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를 주로 하는 국내 기업이다.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고객으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은 FIU 신고 수탁사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통해 보관해왔다.
업계에서는
캐피탈 자동차 이를 두고 FIU가 단순 해외 무허가 영업을 넘어, 신고사업자와 제휴·위탁 관계를 내세운 회색지대 모델에도 철퇴를 내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이전까진 미신고사업자 명단엔 쿠코인(Kucoin), MEXC, 코인EX 등 해외 거래소가 주를 이뤘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미신고 가상자
차량유지비지급규정 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이용자 보호 장치와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해킹·사기 등 직접적 피해는 물론 범죄자금 은닉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위험이 신고사업자와의 연결 고리를 통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미즈사랑 광고 FIU의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관련 금융당국 간담회 소집도 늘었고, 다윈KS 사례는 단순 해외 거래소 차단과는 다른 차원의 메시지”라며 “국내 신고 수탁사와 연결된 사업자도 미신고 상태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만큼 업계 전반에 큰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대출조건 FIU가 22일 가상자산사업자에 보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중단 조치 요청' 공문 내용.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