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강산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의사들이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정 갈등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에 의사단체가 또다시 반발하며 시위에 나섰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서울 여의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도입 등을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대회사에서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 대표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14만 의사 회원의 울분을 모아 강력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강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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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을 지정해 처방하는 '상품명 처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분명 처방이 허용될 경우 의사는 특정 제품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 등 성분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처방하고 약사는 해당 성분의 오리지널과 여러 동등성 인정 품목(복제약) 중 하나를 골라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후통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답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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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근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성분명 처방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성분명 처방 도입은 지난 2000년 이뤄진 의약분업과 관련이 있다. 의약분업은
야마토무료게임 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약사가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의협 측은 성분명 처방 도입이 사실상 '의약분업 파기'라며, 이는 환자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약분업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화학적 성분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병력과 병용 약제, 부작용 가능성 등 종합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전문 진료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 성분이라도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로 약제를 바꾸면 특히 소아와 고령자, 중증질환자 등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 강제로 인해 의사는 환자가 실제 복용한 제약사의 약을 알 수 없게 되고 처방 책임자가 사라지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측은 "성분명 처방은 그간 꾸준히 논의돼 온 사안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 역시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고 했다.
성분명 처방 외에도 의협은 서영석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가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의료법 위반)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한의사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근골격계 질환 등 1차 진료현장에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진단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양의사의 이권 보호'가 아닌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과학적 진료의 발전'으로 귀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 측은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라며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