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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비망여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025-10-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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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어 ㎵ 바다이야기앱 ㎵≥ 83.rgu145.top ∩2일 오전 전국 85개 환경·종교·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발 특례법으로 변질된 산불특별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H6s서울환경운동연합 제공


경북 등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산불특별법’의 상당수 조항이 주민 피해 구제·지원보다는 산림 막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오전 전국의 85개 환경·종교·시민단체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월25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스톡피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해당 특별법이 ‘산불을 계기로’ 보호지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을 빠르게 허용해 산림 난개발과 보호지역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조문을 살펴보면, 산불 피해를 본 사유림의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산주 동의 없이 ‘위험목 제거 사업’ 명목의 벌채를 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KPX홀딩스 주식
평가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조항들은 자연 복원보다 개발을 우선시해 기존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이 난개발과 보호지역 파괴로 다시 몸살을 앓아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안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대형 산불을 겪은 지역의 “안정과테마주정리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가위 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상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보낸 법안은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지난 3월 역사상 최대 산미국주식사는법
불로 모두 타버린 경북 의성 고운사 부근 산의 8월28일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환경단체들은 법안 속 피해 지원·구제 관련 내용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들이 문제삼는 건 시·도지사가 산불 피해 지역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한 ‘산원금보장펀드
림투자선도사업’(이하 산림투자사업) 관련 조항들이다. 41~61조 전체가 ‘특례’ 조항이라 할 정도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와 지원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55조를 보면, 민간 투자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원래 이 ‘강제 수용’ 조항은 고도의 공익 사업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56조를 보면, 산림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보전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달리하거나,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보존해야 하는 산림에 대한 개발 제한을 대폭 풀어준 것이다.
57조를 보면, 용도 지역, 건축, 건폐율, 용적률 등도 모두 완화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개발 사업자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60조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45일 안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은 경우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원래의 환경영향평가법 29조엔 행정기관이 필요한 경우 협의 기간을 연장해서 검토할 수 있다. 또 51조에 따라 민간 사업자에게 국·공유 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고, 52조에 따라 민간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53~54조에 따라 사업 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다.
이밖에 30조를 보면, “위험목 제거 사업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사업 시행 뒤 즉시 소유자에게 통지한 경우 △소유자의 최종 주소지로 시행 사실을 통지한 경우 △지방정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한 경우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것은 벌목 사업자가 불탄 남의 사유지에서 나무를 임의로 벨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1일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법안은 애초 발의된 5건을 대안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개발 특례 조항까지 담게 된 것이다. 5건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김태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박형수·이만희·이달희(국민의힘) 등으로 모두 경북·울산에 연고지를 둔 의원들이다. 이 중 임미애 의원은 “논란의 핵심인 ‘산림투자선도사업’은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당시 법안소위에서 이를 전면 배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안을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다. 본래 취지대로 갈 수 있게 국회 차원에서 감시하겠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인 지난달 29일, 이철우 경북지사는 청송에 골프장, 영덕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안동에 산림 휴양과 목재 산업 복합단지, 의성에 산림 경영 특구 시범 사업과 대단위 스마트 과수원, 영양에 자작나무 명품 산촌과 산채 스마트팜 혁신단지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 8310억원의 복구 지원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산불 직후인 지난 4월 “산은 돈이 안 된다”, “산을 깎아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전문위원은 “대통령이 이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 국회는 이 법률안에서 개발 특례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피해 주민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다시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는 “이 법안에 따라, 개발이 제한된 산림 지역에 산불을 핑계로 그 지역 주민과 관계없는 골프장이나 콘도미니엄과 같은 시설을 짓겠다고 한다. 특히 강제 수용 조항으로 인해 피해지 주민과 주변 지역 주민들이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대통령은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앞세운 개발 특례법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불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적,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산불특별법안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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