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12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연다고 환경부가 11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기준 연도(2022∼2024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t 이상인 업체, 연평균 배출량이 2만5천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 등 774곳이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돈 불리는법 관심은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전체 온실가스양을 말하는 '배출허용총량'과 이번 계획기간부터 배출허용총량에 포함되며 업체에 사전 할당되지 않는 '시장 안정화용 예비분'이 얼마로 설정될지다. 현재 3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970만t이다. 정부는 지난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을 너무 많이 잡아 자동차할부 배출권이 남아돌면서 기업이 배출권 구매 비용이 부담스러워 배출량을 줄이는 거래제 취지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3차 계획기간이 끝나는 올해까지 1억∼1억4천만t 규모의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이 잉여 배출권을 4차 계획기간으로 이월한다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상 배출권 거래제 만기일시지급식 배출허용총량의 20∼3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한다. 지난달 기준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1t당 6달러(약 8천100원)로 유럽연합(81달러), 미국 캘리포니아주(26달러), 중국(10달러) 등보다 훨씬 낮다. 환경부는 "4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은 잉여 배출권과 배출권 가격 하락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이 현대카드 공인인증서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하도록 설정하겠다"면서 "시장 안정화용 예비분은 기업 부담과 향후 경기 변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10%인 발전 부문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돈을 주고 구매하는 배출권 비율)을 4차 계획기간 최종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발전사들은 4차 계획기간 평균으로 저축은행새마을금고 약 20%의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 외 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10%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받는 '탄소누출업종' 기준도 탄소집약도를 고려하는 쪽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탄소누출업종은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지만, 수출 위주로 국내 규제가 강화되면 규제가 덜한 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우려가 있는 업종이다. 철강·비철금속,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대부분 탄소누출업종에 해당하다 보니 3차 계획기간 배출권 96%가 기업에 무상으로 할당됐다. 정부 계획대로 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이 수립되면 산업계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유상 할당 비율 상향에 따른 부담 증가, 특히 발전 부문 비율 상향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크게 우려한다. 이번 배출권 할당 계획 공청회는 환경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mevnewsroom)로 생중계도 된다. 국민신문고 온라인 공청회(www.epeople.go.kr)도 12∼15일 진행된다. 환경부는 공청회 이후 17일 산업계 간담회를 진행한 뒤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