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최근 중소기업의 수수료와 사용료, 부담증권전문가 금 등 민원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수수료는 교육비나 등록비 등 공적 사무를 제공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이고, 사용료는 도로‧공유수면 점용료 등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농지보전‧개발부담금 등도 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준조세인 이들 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 왔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토지 개발사업으로 발코스닥투자 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을 일시적으로 완화했지만 기업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 개발이익의 약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하기도 한다. 한국전력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개발부담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소송을 벌일 정도로 대기업과 공기업에도 개발부담금은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상대적으로 네패스 주식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수천만~수억원대의 비용에 대한 체감 난도가 더 높다. 공유수면 점용료, 창고·저장고 사용료 등의 경우에도 점용 면적, 기간, 용도에 따라 수천만원을 내기도 한다. 정부도 2020년 소상공인·중소기업 국유지 사용료를 40% 감면하는 등 규정을 손봤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은 여전하다. 옴부즈풀무원홀딩스 주식 만은 제도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사용료·부담금 등이 징수 기관을 중심으로 설계돼 기업들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 투입하는 총비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살펴볼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의신청과 권리구제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함께 검토한다. 도로 등 공공재를황금성게임다운로드 일정 기간 사용할 때 내는 점용료, 보유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 내는 기술 가치평가 수수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 부담금 등은 원가 계산이 불명확하거나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이의 제기도 쉽지 않았다.
한 중소기업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별도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부담금 등이 과도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소송으로 간다”며 “중소기업은 법적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아 사전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해외 사례 조사와 전문가 검증을 거쳐 새로운 관리 체계 도입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만들고 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특례 개선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이 산업 변화에 맞춰 업종을 전환하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 주저하는 상황이다. 이전에도 정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한 중소기업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재는 사라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제 특례 개선책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기획재정부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