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 /뉴스1
감사원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가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시절 실시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는 착수,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하자, 권익위 감사를 지휘했던 김영신 당시 공직감찰본부장(현 감사위원)이 21일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영신 감사위원은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표적 감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TF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원전 경
릴게임 제성 조작, 주택·소득·고용 통계 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비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감시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였다고 주장한 감사 건들에 대해 ‘진상 규명
바다이야기디시 ’ 작업을 진행해 왔다. TF는 이 가운데 첫 번째로 지난 20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대해 김영신 감사위원은 “TF는 권익위 감사 당시 직원들에 대한 질문·조사나 증거에 기반한 실체적 진실 파악,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 없이, TF 일부 직원의 왜곡·편향된 시각으로 내용을 도출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야마토게임 . 그러면서 “이렇게 도출한 내용을 수사 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인권 침해이며, 심각한 절차적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TF는 “유병호 전 총장이 전현희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등 제보를 처음 입수해 감사 착수를 지시”했고,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도 거치지 않고 실지 감사(현장 조
릴짱 사) 착수 결정을 먼저 한 후 감사할 ‘거리’를 찾아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자료 수집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감사원 기획조정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실지 감사 착수가 가능하다”며 ‘감사사무 처리규칙’ 조항을 제시했다. 이어 “권익위 감사는 기획조정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실시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TF는 감사
바다이야기룰 팀이 권익위 감사보다 먼저 한 감사 보고서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익위 감사에 나선 것도 감사원 지침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당시 기획조정실이 권익위 감사는 구체적인 제보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임을 인정해 감사 착수를 승인한 것으로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TF는 권익위 감사 보고서가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뒤 2023년 6월 9일 시행·공개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 감사위원회의는 사무처가 올린 감사 보고서를 일부 수정하고, 수정본은 모든 감사위원이 검토한 뒤 확정해 시행하기로 의결했는데, 감사위원들이 수정본을 검토하는 중에 사무처가 임의로 수정한 감사 보고서를 시행·공개해 버렸다는 것이다. TF는 그러면서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의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했다.
TF는 또 감사 보고서가 시행되려면 주심(主審) 감사위원이 최종 감사 보고서를 ‘열람 결재’해야 하는데, 이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의 열람 결재를 ‘패싱’하기 위해 조 위원을 결재선에서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결재해서 감사 보고서를 시행한 뒤 조 위원을 결재선에 다시 넣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TF는 당시 감사원 사무처가 “전산 조작”을 했다고 봤다.
그러나 김 위원은 TF의 발표와는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했다. 김 위원은 “2023년 6월 1일 감사위원회의에서 (권익위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면서)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은 늦어도 6월 9일까지는 감사 보고서를 시행하기로 했고, 여기에는 감사위원들도 동감했다”며 “사무처는 감사 보고서 수정본을 감사위원 전원에게 열람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김 위원은 “열람 과정에서 주심위원이 ‘(법령상 근거 없는)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합의됐다’며, 감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벗어나거나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을 감사 보고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6월 8일 저녁까지 감사 보고서 시행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6월 9일 감사원장은 ‘주심위원 비협조로 감사 결과 시행이 지연될 경우, 감사위원 다수가 수용하는 감사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시행하라’는 방침을 결정했고, 주심위원의 열람을 생략하는 전산 조치를 승인했다”고 김 위원은 주장했다. TF는 “전산 조작”이라고 했던 결재선 변경은 감사원장이 승인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내놓은 결정문을 거론하면서 “헌재도 주심위원 열람 배제는 주심위원의 감사 보고서 작성 지연 행위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하고 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TF는 당시 감사원 사무처가 권익위 감사 보고서를 시행·공개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다르거나 감사위원들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다수의 문안을 감사 보고서에 포함해 시행”했다고 했다. TF는 특히 당시 사무처가 감사 보고서에 전 전 위원장을 비난하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했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이 감사원에 상습 지각 혐의를 해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원의 분석 결과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해당 일자에 대해 소명하지 않은 것은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를 넣었다는 것이다. 또 이에 대해 조 위원이 ‘이 문구를 삭제하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권익위원장의 소명 거부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부정적인 논의가 있었고, ‘사무처가 수정안을 작성하라’는 결정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사무처는 논의의 취지를 살려 이 문구를 수정안에 포함했다”고 했다. 또 “6월 8일 저녁, 주심위원은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합의됐다고 했으나, 6월 9일 아침, 다른 감사위원들은 주심위원 주장과 다르게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면서, 명시적으로 사무처에 이 문구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TF가 권익위 감사에 대한 ‘진상 규명’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은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을 ‘연간 감사 계획’이나 감사 결과로 한정하고 있다”며, “TF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내부 감찰 문건을 부당하게 공개했다”고 반발했다.
김 위원은 또 “당초 업무 담당자들에게 관련 사실관계와 사유 등을 조사·확인하지 않거나 증거에 기반한 실체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해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TF는 업무 담당자들의 소명은 사실상 묵살하고, 객관적 근거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거나 지엽적인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작성해 공개했다”고 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TF의 발표문에 대해 “전형적인 허위 공문서로, 직권 남용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의 요건을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