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디연합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4단체가 27일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최성진 기자
언론과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가운데, 언론 현업단체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대상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극우 유튜버나 스카이데일리 등이 퍼뜨리는 허위조작정보를 막아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규제 대상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해 자칫 정상적인 언론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릴게임강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피디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 4개 언론 현업단체는 27일 오전 10시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 권력감시 심각한 위축!’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민주당의 망법 개정안은 기존 불법정보 규정에 더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
코스닥순위 지만, 규정의 내용과 표제가 불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허위조작정보는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정보’”라고 지적했다.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아니라 조작 행위 여부가 허위조작정보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야 할 텐데, 현재 개정안은 ‘악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문위원은 지난 8월 출범한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 자문위
ETF랩 원으로 참여했다.
개정안에 담긴 ‘타인의 해할 의도의 추정’(44조의11)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 전문위원은 “지금도 언론은 소송을 당하면 해당 보도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입증해야 면책된다”며 “현재도 재판 과정에서 고의와 악의, 해할 의도 등에 대한 입증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자의적인 추정
핀란드주식 요건’을 넣는다면, 언론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릴게임먹튀검증 방법 (배액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인데, 이 개정안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징벌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거나 추상적으로 나열돼 있어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최 의원 이외에도 노종면 한민수 임오경 조계원 김남근 채현일 양문석 김현 이주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자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이 중요한 법을 만들면서 (적용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때와 같은 기시감이 들지 않는가”라며 “망법 개정안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입법이기 때문에 (여당은) 지금이라도 속도전을 멈추고 숙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44조의10)은 징벌 배상 적용 대상을 ‘게재자 가운데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탓에 지금으로선 당연히 어느 언론사, 어떤 유튜버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타인을 해할 의도 추정 조항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정안(44조의11)은 ‘게재자가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 8개 항목에 대해 ‘악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박 회장은 “현장 기자들이 가장 어리둥절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 조항”이라며 “당연히 사실 확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충분한’ 조치를 도대체 누가 규정할 것인지 의문이다. 보도에 불만을 품은 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어떻게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일부 보도에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발로 ‘이미 언론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상황인데, 쟁점 하나 때문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지 않나’라고 주장하는데, 9월 말 언론노조 등이 언론개혁특위에 참여할 때까지만 해도 특위 내에 많은 이견이 존재했다”며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됐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44조의20)은 특위 진행 과정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것이 언론노조의 주장이다.
또 이 위원장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 등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민주당은 이 법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