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식장외거래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2022년 11월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회사는 이로부터 3년간 방사청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받아왔다. 검찰이 1명에 대해선 항소해 2심 유죄 판결은 2023년 12월에 나왔다. 하지만 방사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간 ‘동일 사건 복수 인원’과 ‘복수 사건’이라도알라딘사이트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만 감점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6월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잠수함 사업 독점 우려’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도 방사청은 적용 감점 기간은 형 확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19일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었다.
“국회 요청일 맞춰 법무검토 결과 회신” 주식매수시점 1년 9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던 방사청은 지난달 30일 갑자기 항소심 확정일로부터 3년인 2026년 12월까지 1년 더 감점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사청은 법무검토 내용에 대한 의혹에 “2025년 11월 이후 감점 적용 가부의 선결문제로서 동일사건 여부를 질의했다”며 “감독지원담당관실 또한 동일사건 여부에 따라 감점 적알라딘 용기간이 달라진다는 판단하에 법무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같은 법무검토 결과 회신은 국회 요청일에 맞춰 이뤄졌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방위사업분석과는 9월 16일 방위사업감독관실에 법무검토를 의뢰했는데, 10일 만인 26일 회신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감독지원담당관실은 15근무일 이내에 법무검토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본건은 의뢰부서의 요청시일까지 회신했다”며 “국장(방위사업감독관) 대면보고 후 과장(감독지원담당관) 전결로 문서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일정을 고려해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해당 법무검토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미다. 박선원 의원은 지난 17일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HD현대중공업 관련 사건의)1심과 2심이 다르고, 범행 주체와 범행 일시·장소도 다르다. 객체도 다르다”면서 “그래서 동일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방사청 법무검토 결과) 2번 감점을 매긴 것이다. 그런 법무 해석을 엄정하게 지키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장은 아니라는데 실무선에선 확정 발표 이같은 법무검토 결과는 방사청장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석 청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비서실장을 통해 보고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9월 29일 ‘박선원 의원실에 법무검토 결과를 보고하러 간다’는 수준의 ‘보고’만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의 내용이나 법리, 파급효과를 정식으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석 청장은 다음 날인 30일 대변인이 언론에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기간 연장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일자 상황을 인지하고, 담당 과장들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석 청장과 의원실 보고 선후 관계에 대해 “청장 보고 후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했지만,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에 “의원실 설명자료에 대해 보고했다”고만 했다. 특히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을 대변인이 언론에 확정적으로 밝힐 수 있느냐도 논란이다. 방사청 대변인은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과정에서 언론 질의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기간 연장 결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석 청장은 “아직 실무부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방사청은 추가 질의에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재확인했다. 또 방사청 스스로 제안서 평가 감점 관련 적용기준과 원칙까지 명시해 놨으면서 보안감점 기간 연장에 대한 해석을 당사자인 업체보고 하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업체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