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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박만순 기자]









▲ 청주형무소 청주형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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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연구소




"이 동지, 신속하게 이동하시오."

평소 청소원이었던 김현권은 조장을 맡은 이아무개에게 사전에 계획된 내용을 주지시켰다. 그리고 동료 수감자 11명을 부산국민주택 데리고 취사장으로 이동했다.
김현권은 취사장에서 쓰이는 식칼을 품에 숨겼다. 취사를 담당하는 이들이 배식을 끝내고 취사용품 정리와 설거지를 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였다. 잠시 후, 한 형무관이 취사장에 들어왔다.
숨을 꾹 참으며 형무관이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김현권은 형무관이 등을 보이자 잽싸게 칼을 목에 들이댔다. 몽 저축은행무직자신용대출 둥이를 든 다른 재소자들도 이곳저곳에서 나타났다.
형무관은 사시나무 떨 듯 몸을 떨었고, 재소자들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형무관의 손과 발을 묶었다. 입에는 수건을 물렸다. 이후 이들은 사동으로 이동해 판자와 돌, 쇠망치로 자물쇠를 부쉈다.
"빨리 나오시오!""와!"
이때부터는 사방이 시끌시끌했다. 본 파산면책후 신용카드발급 격적인 탈옥이 시작되었기에 정숙은 유지될 수 없었다.
정치범들의 조직적 탈옥
각 사동에서 뛰쳐나온 재소자들은 탈옥을 주도한 이들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주도자들은 대부분 형무소 매점에서 일하던 장기수였다. 장기수들은 미군정 초기에 만들어진 포고령 2호 위반한 자들이거나 '폭력범'으로 분류된 이들이었다. 하지만 신한 적금 여기서 말하는 폭력범은 단순한 폭력범이 아니라 정치사상범이었다.
청주형무소 탈옥 사건을 주도한 김현권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 전북 군산 출신인 그는 청주형무소에 폭력범으로 수감되어 있었으나, 노동운동가이자 남로당 간부이기도 했다. 김현권의 지도하에 탈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이들도 정치범이었다. 즉, 1946년 11월 11일 벌어진 청주형무소 탈옥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청주형무소 재소자 822명 중 과반수인 417명이 탈옥한 이 사건은 청주형무소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우선 탈옥수들은 형무소 형무관(간수)들로부터 소총과 권총, 칼을 얻어 당산과 우암산으로 도망쳤다. 일부 재소자들은 충북선 기차와 탈취한 차량을 이용해 군·경의 경계망에서 벗어났다.










▲ 청주형무소 탈옥 청주형무소 탈옥 기사. 자유신문 1949.7.23


ⓒ 자유신문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집단 탈옥이 있은 지 며칠 후, 세탁실에서 일하던 재소자 무리가 탈옥을 했다. 1~2차 탈옥 과정에서 형무관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재소자 2명은 사망했다. 지역 언론은 이 사건을 3주 동안 대문짝만하게 보도했고, 탈옥한 재소자들을 검거하는 과정도 자세히 다뤘다.

정보기관은 탈옥 동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동자 김현권은 석방을 6개월을 앞둔 이였기 때문이다. 단순히 열악한 수형 시설 때문만은 아니었다. 탈옥수 417명 중 50명이 정치범이었다는 사실과 일부 형무관들의 무기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11월 22일까지 탈옥수 166명이 생포되었다. 생포자 대부분은 자수자였다. 청주형무소 탈옥 사건은 전국의 핫이슈가 되었고, 전국 형무소의 수형 실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국 형무소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졌다. 김현권을 비롯한 탈옥 주동자들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Hillmer, James David, South Korean Penal Reform and Cold War Subjectivity, 1945~60, 2022).
반복되는 집단 탈옥… 형무소장이 의심받다
청주형무소 탈옥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었다. 1947년 6월 초에는 8명의 재소자와 1명의 형무관이 탈옥을 했다. 주한미군 G-2보고서에 의하면 탈옥을 도와준 이로 형무소장이 의심을 받기도 했다. 탈옥한 8명의 재소자들은 모두 남로당원이었고, 탈옥자 중 2명은 다시 체포되었다(주한미군 정보 보고서, G-2 보고서, 1947년 6월 7일자).
4차 탈옥 역시 집단 탈옥이었다. 1947년 8월 31일, 172명이 탈옥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탈옥수 1명이 익사했고, 1명은 총에 맞아 치명상을 입었으며, 31명은 다시 붙잡혔다.경비원(형무관) 4명도 추적 조사 후 체포되었고, 13명은 수사당국의 혐의를 받았다(주한미군 정보 보고서, G-2 보고서,1947년 9월 4일자). 다수의 형무관이 체포되고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4차 집단 탈옥에도 형무관의 협조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청주에서는 왜 1946~1947년에 집단 탈옥이 빈번했을까? 해방 직후 미군정은 친일파를 등용하고 조선인의 자주적인 건국 조직을 부정했다. 물가와 식량 정책의 실패로 민중들의 원성을 샀다. 또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사항에도 반탁운동을 부채질했으며, 한반도를 반공의 보루로 만들기 위해 애썼다.
이러한 미군정의 통치 행위에 청주 지역 좌익들은 저항을 했다. 1946년 6월 6일, 청원 부강에서 좌·우익 청년들이 정치적 이유로 싸움을 벌였다. 출동한 경찰은 좌익 청년 18명을 체포했다.
1946년 10월, 미군정의 친일파 등용과 식량 정책 실패로 일어난 대구의 민중봉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충북에서는 충주와 영동에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다. 충주의 봉기 주동자 중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기봉, 박희철, 송현기가 청주형무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1946년과 1947년도의 탁치정국과 우익의 좌익 테러 국면에도 좌익진영은 자신들의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1947년 청주 좌익세를 보여주는 G-2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충청북도지부의 최근 모임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청주의 초등학교 교사 1/3이 공산주의적인 남조선노동당에 가입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청주의 3개 은행의 지점에서 고위직들이 우익에 남아있는 한편 대부분의 직원은 당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트럭 회사의 운전사의 2/3가 공산주의적인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회원이 되었다고 말했다."
과장된 부분이 있겠지만, 1947년 당시 청주 좌익 진영(남로당, 민전 등)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서 좌·우가 크게 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익 테러에 맞선 좌익의 투쟁 과정에서 우익 청년 2명이 사망했다. 이에 경찰과 우익단체는 좌익과 지역 주민 20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또한 이월면 동신리 등지에 방화를 했으며, 좌익 시위 가담자 150명을 체포했다. 이 중 10여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청주형무소는 정치사상범으로 들끓었다. 이는 비단 청주만의 상황이 아니었다. 미군정은 '포고령 2호'를 발동해 대중집회 참여자부터 경제사범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구금했다.

그 결과, 전국 형무소는 해방 직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전국 주요 형무소는 정원의 4~5할을 초과 수용했으며 한 평당 수용자 수는 최저 6명에서 최고 8명에 이르렀다(박이준, 미군정기 전국 주요 형무소 집단탈옥사건 연구, 2007).










▲ 형무소 수형인원 법무부 교정국에서 발간한 <교정수용자통계백년연보>에서 해방 후 전국 형무소 수형자 통계를 박만순이 정리


ⓒ 법무부 교정국




한겨울 알몸 검신… 인권의 사각지대

해방 후 좌·우익의 격돌, 탁치 정국, 10월 항쟁 등이 전국의 형무소를 만원(滿員)으로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다. 여기에 일제강점기에 버금가는 열악한 수형 시설은 형무소를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1946년 2월 20일 청주형무소 간수가 된 홍두표(1924년생)는 형무소에 대한 끔찍한 기억이 있었다. 1937년 봄, 청주형무소 앞을 지날 때였다. 재소자들이 감청색 옷을 입고 허리에 쇠고랑을 찬 채 둘씩 짝을 지어 벽돌을 나르고 있었다. 소년 홍두표는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고생을 할까'라며 궁금해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7년 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그가 직접 청주형무소 형무관이 되었다. 1946년에는 쇠고랑 찬 재소자들이 없었지만, 검신 과정을 목격한 그는 또 한번 충격에 빠졌다. 출역(出役)에 나가 입방하는 재소자들을 검신(檢身)하는 장면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잠시 후 입방하라는 신호를 하자 영하의 몹시 추운 날씨인데도 수인들이 공장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그것도 맨발로 벌벌 떨면서 나오더니 검신관 앞에 차렷자세로 서서 큰소리로 자신의 고유번호를 외쳤다. (중략)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다리를 넓게 벌리고 손이 바닥에 닿게 엎드려 항문을 보였다." (홍두표, <나의 여운>, 2006).
한겨울에 재소자들을 발가벗긴 채 항문까지 검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신 방식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수형 시설 또한 매우 열악했다. 정원의 2배 가량 되는 재소자들이 구금되어 있었고, 재소자들은 누워 잠을 잘 수 있기는커녕 앉아 있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재소자들은 돌아가면서 수면을 취하거나 칼잠을 자는 것이 고작이었다. 전국의 형무소가 똑같은 모습이었다.
좌익수의 정치행위, 형무관의 내부 불만
탈옥은 미군정에 저항하는 정치 행위였다. 1946년도에 형무소 탈옥 사건은 청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청주형무소 탈옥 사건이 발발한 11월 11일에, 전주형무소에서도 수감자 843명 중 418명이 집단 탈옥을 했다.
11월 22일에는 광주형무소에서 900여 명이 탈옥을 시도했다. 11월 23일 경무부 발표에 의하면, 11월 22일 오후 8시 20분경 광주형무소 죄수 약 900명이 탈옥을 계획하고 감방을 탈출하자 간수들과 경관들이 이를 제지하며 체포에 나섰다. 죄수들은 형무소 내 제6공장을 비롯해 여러 곳에 방화를 저질렀고, (탈옥한 재소자들을 향해) 많은 학생들이 떼를 지어 호응했다.
이에 비상사태를 막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25명, 광주경찰서에서 50명, 서울응원대 130명 등 200여 명의 경관이 출동하여 제지에 나섰다. 탈옥한 죄수 중 4명은 즉사했고, 11명은 중상을 입었다.
1947년에는 공주형무소에서 집단 탈옥 사건이 벌어졌다. 수감자 안기성은 좌익계열 재소자들을 규합하여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치밀한 탈옥 계획을 세웠다. 안기성은 작업장에서 헌 드럼통을 잘라 사방(舍房) 열쇠를 제작했고,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947년 8월 29일에는 이를 사방으로 들여오는 데 성공하였다.
안기성을 비롯한 좌익계열 수형자 10여 명은 8월 30일 탈옥을 감행했다. 취침 중인 형무관들을 감금하고 형무소 정문과 후문으로 탈옥했다. 정문 근무자가 공주형무소에 지원 요청을 했다. 또다른 근무자는 달아나는 재소자들을 향해 총을 발포했다. 결과적으로 200여 명이 탈옥에 성공했는데, 이는 당시 500여 명에 이르던 재소자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사건을 주도한 좌익 재소자들은 좌익 세포 조직과 연계된 형무소 직원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1946년 10월에는 춘천형무소 형무관이 탈옥수 1명을 대동하고 월북하기도 했다.
미군정기 전국 형무소의 집단 탈옥 사건의 요인은 대략 세 가지이다. 열악한 수형 시설, 좌익 수형자들의 조직적인 계획과 집행, 집단 탈옥을 지원한 형무관의 행위가 그것이다.
특히 집단 탈옥을 주도한 좌익 수형자들은 미군정과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좌익수들은 탈옥을 민중의 자주적인 독립국가 건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미군정과 대한민국에 저항하는 정치 행위로 받아들였다.
집단 탈옥을 도운 형무소 형무관들은 해방 직후 미군정이 친일형무소 간부들을 재등용한 것과 수형시설에 불만이 컸다. 이로 인해 집단 탈옥을 도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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