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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는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형량도 늘어난다. 또 약취·유인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으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한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내놨다.
우선 정부는 약취·유인 범죄가 중대하면 피의자 신상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으로도 가능하다. 또 현재 ‘10년 이하’인 징역형을 강화한다. 가령 재물을 취득하려 납치한 경우 ‘무기’나 ‘5년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112신고 분류체계도 바꿔 어린이 대상 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대응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드1’ 이상으로 지정해 최인접 지역 경찰과 형사·기동순찰
대 모두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필요하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아이들이 약취·유인 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상황극 방식의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생활안전교육에 유괴예방교육을 포함해 학기당 2회 이상 제공할 예
정이다.
윤호중 장관이 호신용 경보기를 작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하굣길 환경도 개선된다. 경찰과 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협업해 통학로 주변 범죄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셉티
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충남 아산시는 초등학교 주변 포장마차 거리를 철거하고 폐쇄회로TV(CCTV)와 안심 반사경 등을 설치했다. 또한 정부는 하교 지도자와 함께 이동하는 워킹스쿨버스는 저학년뿐만 아니라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기업과 협업해 호신용 호루라기 등 어린이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 9월 경기도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의 가방을 잡아끌고 가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187건에 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기자 admin@119sh.info